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것은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맞은 점, ②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안면부좌상(입술) 등의 상해를 가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두 대 때려서 자신도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3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