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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675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10억 원 이상을 거래할 의도 하에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령상 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 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거래 액수를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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