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서 C 라는 상호로 환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환전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송금 업무( 속칭 ‘ 환치기’ )를 대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 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송금에 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 4. 경 인도네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금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도네시아 ‘ 루피아’ 화를 받고 수수료( 거래금액의 0.33~0.36% )를 공제하여 환산된 한화 2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위 성명 불상의 고객이 지정한 E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지급금액 부분 제외} 와 같이 총 9,395회에 걸쳐 한화 61,476,857,602원 상당에 관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 업으로’ 부분을 추가하였다.
영위하였다.
2.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송금에 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에 관해 등록을 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