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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20231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신주발행 전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0주(보통주, 액면가 5,000원), 자본금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피고 회사의 2015. 12. 24. 당시 주주는 원고 (22,000주, 지분율 44%), D(24,000주, 지분율 48%), E, F이었다.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G, H, 감사는 I이고, D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G은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신주발행 후,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180,000주(보통주, 액면가 5,000원)로, 자본금은 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사건 신주 130,000주 중 61,200주는 G이, 23,400주는 D의 동생 J이, 20,200주는 H가, 나머지는 K, L, I이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원고의 보유주식 22,000주의 지분율이 12.22%로 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과거에 완결된 법률관계로서 이에 대한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 회사의 주주는 위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단순히 신주인수대금의 반환 문제뿐만 아니라 신주발행부존재에 따른 주주 지위 자체 또는 주식 수 내지는 지분율 등의 변동 등 여러 단체법적 문제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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