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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1780
신주발행무효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설립된 회사인데, 당시 피고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 중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8.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명부상 2,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C가 위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9.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주에서 100,000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00주에서 50,000주로, 자본금의 액을 5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으로 각 변경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 피고의 주주명부에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1/4인 2,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429조).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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