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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2013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0주로 하는...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2011. 7. 26. 디자인 기획 개발,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0,000원(보통주 1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총회 이전, 원고 및 피고 대표이사 소외 C은 각각 피고 발행 주식 중 50%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각 결의의 경위 피고는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그리고 실제 결의를 한 바 없이, 2015. 12. 29. 10:00경 ①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0주에서 10,000,000주로 하는 정관변경의 결의, ② 보통주식 9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 등의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2015. 12. 29. 작성하고, 2016. 1. 4.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른 변경등기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피고에 관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0주, 보통주식 1,000,000주, 자본금의 액 5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2016. 1. 4. 경료되었다.

관련 법리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신주발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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