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
판결요지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함에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부과 후에 납세의무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손비등에 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은 본건에 관해서 파기 환송판결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979.12.11. 선고 77누210 판결 ).
즉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1970.1.1 공포 법률 제2154호) 제58조 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 준용되는 동법 제35조 에 의하면 정부는 동법 제32조 와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함에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다 할 것인 바, 본건 각 추가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조사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부과 후에 원고회사가 피고로부터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과 그 부속문서인 1970.3.3자 일본측 공한에 의하여 손비의 일부로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본점 경비배부액에 관하여 일본국 세무당국이 작성한 경정통지서 등 신빙성있는 근거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그 사실 만으로써는 곧 기히 조사하여 결정부과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요건인 위 결정부과한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법리라는 것 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