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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9]
판시사항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

판결요지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함에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부과 후에 납세의무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손비등에 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은 본건에 관해서 파기 환송판결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979.12.11. 선고 77누210 판결 ).

즉 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1970.1.1 공포 법률 제2154호) 제58조 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 준용되는 동법 제35조 에 의하면 정부는 동법 제32조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함에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다 할 것인 바, 본건 각 추가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조사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부과 후에 원고회사가 피고로부터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과 그 부속문서인 1970.3.3자 일본측 공한에 의하여 손비의 일부로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본점 경비배부액에 관하여 일본국 세무당국이 작성한 경정통지서 등 신빙성있는 근거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그 사실 만으로써는 곧 기히 조사하여 결정부과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요건인 위 결정부과한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법리라는 것 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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