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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누188 판결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8.1.15.(576),10495]
판시사항

법인세부과후 갱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법인영업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후 이를 경정함에는 법인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법인세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 한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신전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장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정부가 법인영업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후 이를 갱정함에는 법인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는 것 인바, 원고법인의 1970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나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당시 과세표준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었다는 사실이외에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당해과세기간이나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누락이 있거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미 행한 과세처분의 갱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1970사업년도분의 법인영업세 및 법인세 이를 바탕으로 한 갑종근로소득세,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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