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 신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효목 네거리 쪽에서 효 신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513,4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