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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1:10 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원도 안로 224번 길 45-27 원불교 도안 교당 맞은편 도로를 가 수원 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던

C(28 세) 가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관저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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