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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76205
도면 진부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2073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반소로서 위 법원 2009가단30925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22.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5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나3958(본소), 2011나3965(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5. 30. 위 판결을 변경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88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대법원 2012다57163(본소), 2012다5717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9.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소송 과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전 소송 과정에서 별지 제1도면 중 ‘갑 제4호증’ 도면이 최초도면이자 계약도면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별지 제1도면 중 ‘을 제1호증의 1’ 도면이 최초도면이고 계약도면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1’ 도면에는 피고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갑 제4호증’ 도면과 다른 도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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