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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재나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제1심판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1170호로 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2015가단26746호로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나44936(본소), 2015나44929(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6. 8.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상고심 판결 이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6다248677(본소), 2016다248684(반소)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재심소장과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 보정서,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는 피고들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국적 여성과의 결혼이 성사되면 1,100만 원(개인 용돈 별도 부담)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D’이라는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하였으나, D은 신상정보에 초혼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실은 11살의 자녀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D은 원고와 결혼식만 치른 상태에서 원고를 떠났으므로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및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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