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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3 항은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행위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설 환전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가 타인( 피고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융거래의 주체이므로, 금융실명 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주장 피고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 해만을 주장하였다가 2021. 3. 30.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다.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경 B으로부터 “ 중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1,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할 테니 환전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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