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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8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환경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비산 배출되는 먼지( 비산 먼지 )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2017.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을 하면서 건설 폐기물, 골재 등 분체상 물질을 야적 및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방진 덮개,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 하지 아니하고, 차량 진 출입로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재활용 골재 제작 및 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환경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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