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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 피고인 A, B)] C, D은 전 남 무안군 J에 있는 유한 회사 H의 대표이사 겸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유한 회사 I의 실제 공동 대표자들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현장 소장이고, E는 위 회사들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피고인 B, F, G, L, M는 위 회사들의 직원이고, 유한 회사 H은 폐기물수집 ㆍ 운반업, 폐기물 중간 처분업, 건설 폐기물수집 ㆍ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의 허가를 취득한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고, 유한 회사 I은 건설 폐기물수집 ㆍ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의 허가를 취득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 G, L, M와 공모하여, 유한 회사 H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소각재를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인 주식회사 N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유한 회사 I의 분쇄기( 이하 일명 ‘ 크락샤 ’라고 함 )에 폐 콘크리트 등과 함께 넣어 파쇄한 다음 토사와 다시 섞어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고 2017. 3. 16. 경 유한 회사 H의 소각장 앞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유한 회사 H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인 소각로에서 폐 목재, 폐합성 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소각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소각재 약 45 톤을 3회에 걸쳐 L 등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15 톤) 적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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