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0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 파주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세륜시설을 작동하지 않고 수송차량을 운행하여 비산 먼지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산 먼지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사본,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