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2] 피고인은 주로 점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큰 굿을 하거나 계속 점집을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무속인들의 환심을 산 다음 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3.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129만 원짜리 굿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4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와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의 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6. 10: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위 점집의 단골손님으로서 위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허무인 H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보증금 4,600만 원짜리 점포 임대차계약서(대전 중구 I 3층)를 보여주면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내부수리를 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4. 18.까지 이자 15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 같은 날 11:00경 가양파출소 앞에서 1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6. 저녁 시간미상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딸인 피해자 J에게 위 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