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09. 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미국계 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리점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위 E 주식회사의 판매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울산 동구 F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언니가 600만 원을 대신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9. 7. 1.경 피해자와 일금 605만 원, 원금 변제일 2009. 10 26., 연 24%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8,000만 원이 있었던 데다 신용불량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말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6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약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2016. 11. 10.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