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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신 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접근하여 신딸, 수양딸이라는 명분으로, 특히 E과는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 내림을 받아야 하므로 집에 들어와 살아라.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고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9.경 고양시 일산동구 H, 604동 2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서 돈을 벌어 갚아 줄 테니 친척 형 I에게 진 빚 75만 원을 대신 갚아줘라. 굿을 해서 돈을 벌어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부채가 1,500여만 원에 이르며 국민연금을 연체한 이유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에게 7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41,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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