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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8. 11. 11: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맡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으로 2,700만원이 필요한데 2,600만원은 준비되었으나 1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금팔찌 등을 맡기고 저녁에 7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2011. 11. 9. 16: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맡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으로 7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우선 금팔찌를 맡기고 딸 통장에 2천만원이 있으니 저녁에 돈을 찾아 팔찌를 찾으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3. 2011. 11. 15. 08:30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맡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으로 1,700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 금팔찌를 맡기고 오후 3시에 돈을 가지고 와서 찾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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