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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95』 피고인은 2007. 8.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집에서 사업관계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E에게 “당분간 사업을 할 때까지 돈 놀이를 해라, 일수를 놓으면 하루하루 원금과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일수로 놓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31.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99』 피고인은 2008. 12. 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점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고리대금업자인데 누가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안에 갚아주고, 50만 원짜리 적금 보험에 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36』 피고인은 2008. 9. 1.경 대구 북구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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