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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3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퍼센트(2018. 2. 8.부터는 24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4.경 부산 남구 B에서 C에게 1일 3만 원씩 62일 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3,604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일수 입금내역 첨부), 내사보고(연이율 계산),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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