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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3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무실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후 1,550만 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일 40만 원씩 50일간 총 2,0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383%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5.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무실에서 D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10만원을 공제한 후 2,090만 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일 50만 원씩 50일간 총 2,5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26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정이자율 산출 자료), 금전대부거래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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