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B, 1403동 1105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 원, 7일분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4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10만 원씩 53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이자로 110만 원을 지급받아 연 328.6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4.경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총 27명의 채무자들에게 373,52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연 72.89%부터 441.4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대출횟수별로,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