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2. 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제외한 800,000원을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해 주고,
나. 2019. 2. 2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제외한 800,000원을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2. 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제외한 800,000원을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해 주어 이자율 연 3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나. 2019. 2. 2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제외한 800,000원을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해 주어 이자율 연 3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