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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아들을 C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시켜 주겠다. 그렇지만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고, 교수들도 접대하여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예치금,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심 판결문(2019고단3532호 등), 2심 판결문(2019노65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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