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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대학교 출신으로 F대학교 동창회에 인맥이 있다. F대학교 교수들에게 얘기를 잘 해서 아들을 입학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비용 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대학교 교수들을 접대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F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에 있는 신세계 타임스퀘어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1,000만 원, 2012. 8. 23.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2012. 8. 30.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2. 9.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9.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 및 편취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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