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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상의 옷자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양 손목을 잡아끈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작성일자 및 상해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한다.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2. 7.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검사 후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손목을 잡아끈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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