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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노42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입 앞에 휴대폰을 들이대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었을 뿐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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