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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긁듯이 만지거나 전동차에서 하차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어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하차할 무렵의 전동차 내부의 상황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의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고의는 아니나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두 번 접촉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0쪽), ②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청바지와 철제지갑의 형태 및 구조(증거기록 제39~40쪽)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어 둔 지갑은 느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지갑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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