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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55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끼어들기에 피해자의 손목을 잠시 잡았다가 놓은 것에 불과하다.

나. 정당행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잠시 잡았다가 놓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7. 2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B빌라 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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