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 C과 원심 판시 2항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7. 8. 24. 피해자 M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고, 2012. 6. 2.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갈취하고, 2013. 3. 6. M를 무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 B, C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2012. 7.경 원심 공동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며 ‘나는 3억은 받아낼 자신이 있다. 보살님도 어떻게 하든 같이 엮어가지고, C님하고 셋이서 딱 해버리면 둘이 6억 받아가지고 C 기자 뭐 2억 주고 우리 2억씩 그렇게 해도 돼요. 일단은 처음부터 무조건 10억을 ’이라는 말을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2. 7. 26.자로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