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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64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종중 자금이라는 사실은 2008. 11. 28.경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서야 비로소 알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종중 자금이라도 차용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보관 중인 종중 공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원심 공동피고인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종중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종중총회결의 등을 통해 피해자 종중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종중원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종중 회장으로서 보상금 2억 4,0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종중의 총무이던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도 위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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