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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에 대해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와 부부사이이고,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② 피고인은 2013. 9. 2. 피해자 L이 덤프트럭 2대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B와 함께 작성현장에 있었다.

③ 원심 공동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L의 명의를 빌려 덤프 트럭 2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남편인 피고인과 미리 의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L의 명의를 빌려서 두 대의 덤프트럭을 피해자 L 명의로 하고, 할부계약 명의 또한 피해자 L 명의로 하며, 금전적인 책임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가 진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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