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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노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특수협박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우리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총과 칼’을 휴대하고 다닌다.”며 품에 지니고 있던 과도를 꺼내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공동피고인 A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과도 및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과도 및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원심ㆍ당심 변론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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