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615
특수절도등
주문

배상신청인 F, D, G에 대한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으며,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부분의 절취한 동배관의 무게와 시가 및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 마, 바.항 부분의 피해품 시가가 잘못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동배관 60m를 절취하였다’를 ‘시가 100 내지 120만 원 상당의 동배관 40 내지 50m를 절취하였다’로, 공소사실 제2의 라.

항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동배관 45kg'을 ’시가 불상의 동배관 45kg'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2013. 7. 28.경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까지, 원심 공동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피의자 신문시까지 범행일자를 2012. 7. 28.로 진술했다가 Q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확한 범행일시가 2012,

7. 30.로 밝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