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9.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외 6필지 소재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8. 27.부터 2015. 12. 30.까지, 공사대금을 83,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8. 27.부터 2016. 7. 20.까지로 늘리고, 공사대금을 133,1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9. 24. 28,600,000원, 2015. 12. 28. 11,000,000원, 2016. 3. 14. 32,194,302원, 2016. 6. 27. 5,000,000원, 2016. 11. 30. 500,000원 합계 77,294,302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 등이 존재하는바, 그 범위와 하자보수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번호 공사구분 및 공종 미완료공사, 부실공사 및 하자관련 내역 보수공사비 1 전기공사 중 배선배관 공사 전체 외부등 관련 배관 및 배선불량 (어스배선 미시 공)에 따른 사용불가 전체 외부 노출 배관 마감처리 불량에 따른 누수 및 침수 발생 5,182,874원 2 전기공사 중 배선배관 공사 분전반 내부 정리 불량 및 용도별 구분 미정리 349,900원 3 전기공사 중 외부 조명 공사 외부등 하자 발생부분 (A동 옥상조명, 전체 정원등, 전체 바닥매입등, 전체 발목등) 결로 및 침수부분 방치 외부 조명 전선, 전선관 및 CD관등전체 재시공 28,189,895원 4 전기공사 중 전기통신 맨홀 공사 전기통신 맨홀에 배수구 미확보 등 시공불량에 따른 침수 발생, 사용 불가 661,724원 5 전기공사 중 스위치, 콘센트류 공사 전체 스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