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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가합528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136,18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화학세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 자동화기계제작, 강구조물제작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7. 10. 24.경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0. 1. 8.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화학세정공사(HRSG Chemical Cleaning Works) 부분을 공사기간을 2010. 2. 1.부터 2010. 12. 31.까지, 공사대금을 미화 854,010달러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유보금 명목으로 기성대금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유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2. 28.경 이 사건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7.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미화 1,288,986달러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2011. 7. 10.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Block#2 MS Line 화학세정공사(Acid Cleaning Work)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개월, 공사대금을 미화 105,000달러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유보금 명목으로 기성대금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유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1. 10. 15.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Block#3 MS Line 화학세정공사(Acid Cleaning Work)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개월, 공사대금을 미화 105,000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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