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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14 2016가합3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5.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피고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경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피고 평창풍력발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평창풍력발전’이라 한다

)로부터 평창풍력발전전기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일부인 A구간 송전선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89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일경산업개발은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2015. 4. 6. 공사기간을 2015. 4. 30.까지로, 2015. 4. 30. 공사시간을 2015. 6. 30.까지로, 2015. 7. 30. 공사시간을 2015. 9. 30.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Ⅰ.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선급금 : 275,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기성금 (1) 월 1회 (2) 기성 비율에 의한 지급

다. 잔금 (1) 총 공사대금의 10% (2) 발전단지 준공 후 10. 지체상금 비율 :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의 1/1,000

Ⅱ.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피고 일경산업개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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