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소재 3 층 건물 중 1 층 D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일본식 술집( 이자 카야)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10. 1.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대금 : 21,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2018. 10. 17., 중도금 10,000,000원은 2018. 10. 22., 잔 금 1,000,000원은 공사 완료 즉시 지급하기로 함) - 공사기간 : 2018. 10. 17.부터 2018. 10 .31 .까지 - 공사 내역( 품목) : 전면 유리 목공사, 간판 목공사, 현관 목 문으로 교체, 간판 쪽 전기공사, 외부 테라스( 수족 관 밑), 주방 카운터, 주방 선반, 주방 벽면 스텐 공사 (1800), 주방 환풍기 공사, 홀 선반, 맥주 바 목공 작업, 카운터 작업, 전기공사( 주방, 홀, 외부), 조명공사( 레일 전 구색), 직부등, 주방 조명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원하는 일본식 술집의 인테리어를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동종 가게의 사진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보내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주방 부분의 설계 도면( 이하 ‘ 이 사건 주방 도면’ 이라 한다) 을 교부하여 이 사건 주방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까지 피고에게 추가 공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주방 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11. 10. 경 E 건축연구소 대표 F 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