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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3 2015고단1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2015. 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경 광양시 B아파트 212동 2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한 달간 사용료 5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C) 및 보안카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는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5. 4.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 및 보안카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는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명세서, 범행에 사용된 A 명의 외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통장 등이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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