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일명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의 보안카드 전체를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새마을금고 F)
1. 새마을금고회신자료(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방문 탐문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신청), 수사보고(G), 수사보고(H 전화통화건), 수사보고(I)
1. p734 관련 판결문(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약3351호), p735 관련 판결문(제32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5고약21호)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명 C의 일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급여계좌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C에게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C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문자통지 연락처는 피고인이나 D의 것이 아닌 위 C의 전화번호(J 이고, 위 전화번호는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에 사용된 연락처인 점, 피고인은 C에게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