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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2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돈을 주겠다.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 뱅킹까지 신청해라. 그리고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통장의 보안카드 등을 양도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3. 7.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던 피고인 C은 2013. 7. 2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민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계좌(D)를 개설하였고, 같은 달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 청천동 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 보안카드를 찍은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받은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B로부터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C은 B에게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수사기록 2권 38면)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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