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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4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13. 7.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돈을 주겠다.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 뱅킹까지 신청해라. 그리고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제안을 하였고, E은 통장의 보안카드 등을 양도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달라고 제안하였다.

E의 제안을 받은 F은 2013. 7. 2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민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달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 청천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 보안카드를 찍은 후 이를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E은 같은 달

7.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D의 휴대폰으로 F으로부터 받은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D 사이의 접근매체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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