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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2구91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삼원물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외 1인)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가 1982. 1. 20. 원고에게 한, 주류(희석식소주) 제조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주류(희석식소주) 제조면허(1972. 3. 7. 제140호)를 받아 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1982. 1. 20. 원고가 1981 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수량이 주세법 제6조 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들은, 원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받기 이전인 1980. 5. 13. 이미 피고로부터 주세체납 및 주세납세증담보명령불이행을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5 , 6호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하여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주류제조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었는데, 그 제조정지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제조정지처분 때문에 원고는 그 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주류의 제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 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1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 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그 어느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소제기 증명),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희석식소주 제조정지처분 사본) 을제2호증(주류제조면허취소기안용지 사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받기 이전인 1980. 5. 13. 이미 위 주장과 같은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고 있었고, 그후 1983. 2. 7.에 이르러 그 제조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 제조정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그 제조정지처분 때문에 그 정지기간 중에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한 사유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 제6조 에서 주류의 종류별, 지역별 제조기준수량을 규정하여 두고 동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1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주조수량이 제6조 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서 "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년도 경과 후 15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5조 에서는 정부가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에서는 "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원고 소송대리인들은 동 규정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독자적견해로써 채용될 수 없다)하고 있는바, 이상의 여러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법 제16조 제1항 1호 에 의거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구히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류제조정지처분이 주세의 체납과 담보의무불이행으로 이루어졌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측에게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1항 에 정한 주류제조면허취소에 대한 예외 절차를 밟은 적도 없는 지금에 와서 원고가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피고측에 돌리면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소송대리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는 첫째, 원고가 앞서 본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체납주세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고, 또한 그 주세증담보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한 다음, 그 제조정지처분을 출고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그 역시 거부당하였고, 원료주정구입신청마저 기각당하였는데, 그 일련의 신청을 기각한 채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이른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과거에 주류제조업자 중에는 세금 1,100,000,000여원을 포탈하고, 그로인하여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자가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셋째,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므로 이에 관하여 순차로 살피건대, 첫째, 앞서 든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 2(탄원서 사본과 탄원서 회신 사본), 제4, 5, 6, 7호증(주세납세증담보명령사항에 대한 회신사본 또는 탄원서 회신 사본), 제8호증의1 내지 7(원료주정구입승인신청서 사본 또는 그 기각결정 사본), 제9호증(주세납세담보명령사항에 대한 회신 사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이수명의 증언일부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측에서 위 주장과 같은 일련의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를 체납하고 주세증담보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1980. 5. 13.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은 다음 (그 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981. 12. 13.에 이르러서야 그 체납주세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고, 동월 19.에는 그 체납주세를 완납하지도 아니한 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만을 표명하였다가 그 담보제공지정 기한을 훨씬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다음, 동월 28. 그 제조정지처분을 출고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동월 29. 원료 주정구입신청을 하였다가 주류제조정지처분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였는 바, 그 일련의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조치에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에 저촉되는 증인 이수명의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그와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둘째의 주장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셋째의 주장사유에 관하여는, 갑제16, 17, 18호증, 제20호증의1, 2, 3, 제21호증의1, 2, 제22호증의1, 2, 3의 각 기재내용 또는 영상과 증인 서태관, 정광수의 각 증언만 가지고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세, 법인세 등 국세의 체납액수는 2,000,000,00여원에 달하고, 종업원에 대한 노임채무액이 300,000,000여원, 사채 및 원자재미불금채무가 1,500,000,000여원에 달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희생가망이 없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3.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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