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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5 2019가단231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 소유의 영주시 D 대 3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E 임야 20㎡, F 임야 5㎡에 관하여,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인 예비적 피고는 2009. 3. 31.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자 G단체와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만원을 2009. 4. 24., 잔금 1,000만원을 2009. 4. 30. 지급하며,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G단체에 대한 대출금 1억 4,000만원과 H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중도금 1,500만원을 지급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고, G단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5개월 이내에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승계 전 이자는 매월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5일 이내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D 건물 내에 있는 시설물 및 집기 등을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주위적 피고의 대리인인 예비적 피고에게 2009. 4. 17. 700만원, 2009. 6. 24. 600만원, 2011. 4. 26.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주위적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을 예비적 피고의 아들인 I에게 매도하고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D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G단체와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4. 6. 3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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