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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262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6. 2. H, 피고 A,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3,07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07. 6. 4. 피고들에게 계약금 2,6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2009. 1. 30.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H은 2009. 3.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I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6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 A의 협조 아래 대상 토지 소유자의 80%의 동의를 얻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1년 이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 1. 무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겸 피고 B, H의 대리인인 피고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그러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였던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으로 이를 몰취할 경우, 피고 A 등 매도인들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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