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2-9에 있는 화엄정사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굿당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면, 내가 운영을 하여 수익을 얻어 주겠다. 수익금을 같이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굿당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받더라도, 굿당을 건축하고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당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명목으로, 2006. 5. 3. 500만원을, 2006. 5. 4. 500만원을, 2006. 5. 9. 3,000만원을, 2006. 5. 12. 1,000만원을, 2006. 5. 19. 1,500만원을, 2006. 5. 23. 1,500만원을, 2006. 6. 1. 500만원을, 2006. 6. 13. 600만원을, 2006. 6. 20. 150만원을, 2006. 6. 28. 60만원을, 2006. 7. 4. 1,000만원을, 2006. 7. 7. 500만원을, 2006. 7. 19. 500만원을, 2006. 7. 29. 60만원을, 2006. 8. 9. 20만원을, 2006. 8. 25. 290만원을, 2006. 9. 8. 20만원을, 2006. 9. 19. 20만원을, 2006. 11. 1. 30만원을, 2006. 11. 4. 10만원을, 2007. 2. 8. 50만원을, 2007. 2. 22. 5만원을, 2007. 2. 23. 10만원을, 2007. 2. 26. 5만원을, 2007. 3. 6. 1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차용확약서, 통장사본, 공사현장사진, 각 거래내역(C 농협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