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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3억 8,000여만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D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D의 처인 피해자 C를 상대로 마치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원을 더 보내주면 전에 빌린 500만원을 포함하여 20일 내로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로부터 위 E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더 보내주면 전에 빌린 2,000만원을 포함하여 2009. 7. 10.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이자도 후하게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9. 피해자로부터 위 E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G, H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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