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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단199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시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7.경 광주시 D 소재 F 운영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주택부지 등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광주시 D 토지 인근 토지의 무허가 산지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광주시 D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무허가 산지전용 문제를 무마하고 광주시 D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F으로부터 2012. 10. 19.경 3,000만원을 받고 2012. 11. 5. E의 처인 G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받았다.

2. 광주시 H 외 1필지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6.경 광주시 H 소재 F 운영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광주시 H 외 1필지 토지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으로부터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광주시 H 외 1필지 토지 중 일부가 보존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11. 15. E의 처인 G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1,000만원을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

3. 광주시 I 등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 22.경 J으로부터 광주시 I 등 토지 일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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